앞으로 향토예비군설치법(향군법)위반 등 경미한 사건의 기소중지자
는 수배 경찰서로 이첩되지 않고 곧바로 검거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할 수 있도록 기소중지자 처리절차가 간소화 된다.

이에 따라 예비군 훈련 불참 등의 경미한 사건이나 억울한 누명을
쓴 기소중지자들이 검거 경찰서에서 수배경찰서로 이송돼 조사를 받느
라 2~3일씩 구금되는 사례가 없어지게 됐다.

경찰청은 27일 행정쇄신위원회에서 `기소중지자 처리규정 개선안''이
확정됨에 따라 빠르면 다음달부터 이를 시행하기 위해 법무부 등 관계
기관과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검거 경찰서에서 곧바로 신병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사안''의 범위
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징역 3년 이하의 향군법 위반자와 징역2년
이하의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기소중지자들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
졌다.

현재 각종 사건으로 도피 중인 기소중지자는 10만여명으로 이중 3~
4만명이 향군법 위반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