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밀은 정보내용의 취득난이도,정보의 유용성,누설자와 정보와의
관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밀로서의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것만
한정적으로 인정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양삼승 부장판사)는 25일 북한을 5차례나
방문하는등 친북활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소설 장길산의 작가
황석영피고인(49)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위반죄를 적용,황피고인에게 징역8년에
자격정지 8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국내에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이라도 북한에게
유리한 자료가 되고 우리나라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면
국가기밀이 된다고 인정한 종전의 판례와는 크게 다른 것으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