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싸라기 따인 서울 명동에 15층까리 아파트가 들어 선다.
중국대사관은 서울 명동 대사관 부지내에 15등 규모의 주상복합건물
을 새로 짓기로 하고 현재 외무부 서울시 등 관계부처와 의견조율에 들
어갔다.
복합건물은 바닥면적 1 백평에 연건평 1천5백여평. 1-5층은 대사관
과 한국에 주재하는 중국기관및 업체들의 사무실로 쓰이게 되며 6-15층
은 아파트가 들어선다. 아파트는 중국대사관 직원들의 숙소로 활용될
예정으로가구당 실평수는 15-18평규모. 중국대사관측은 층당 4가구씩
모두 40가구를 건설할 예정이다.
중국대사관 부지는 총 2천9백73평이며 평당 1억원선인 인국지역의 공
시지가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땅값이 총 3천억원에 이르는 금싸라기.
이 땅에 주상복합건물을 지으려는 계획은 서울의 비싼 주거비용으로 대
사관직원들의 숙소마련에 어려움을 겪자 추진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
다.
서울시 관게자는 "중국대사관부지는 상업지역으로 주상복합건물을 지
을 경우 용적률 혜택을 받아 1천%의 용적률을 적용하게 될 것"이라며 "
상업지역이라 1백가구미만일 경우 사업승인이 아닌 건축허가를 받오록
돼 있기 때문에 대사관 직원들의 숙소로 활용하는데아무런 문제가 없다
"고 밝히고 있다.
중국대사관측이 고심중인 것은 막대한 건설비 등 재원조달문제. 우리
나라에서의 건설비와 설계비 부담이 커 설계 및 시공을 중국업체가 맡는
방안을 협의중이나 관곕버상 불가능해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무부의 한 관계자는 "관계법상 한국업체가 시공과 설계를 맡게 돼
있으나 중국측은 우리건설시장이 인건비가 비싼데다 돈을 절약하기 위해
자신들이 세부설계나 시공을 직접한 뒤 한국업체의 명의를 빌리려고 하
고 있다"면서 "아직은 설계도 안된 상태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대사관의 한관계자도 "아직 확정된 단계는 아니지만 이같은 계획
을 추진중"이라고 확인했다.
한편 우리나라 건출법등 관계법에 으이하면 외국대사관 등이 우리나라
에 건물을 지을 때는 우리나라 법을 적용받게 되며 단지 건축법위반 등
이 적발돼도 고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