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토초세 저항이 일자 개별 공시지가를 대폭 조정하면서 개별공
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30만 표준지의 공시지가는 일절 조정하지 않
아 표준지 지주들의 민원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
건설부가 지난달 21일 개별공시지가재조정 결과를 발표한 이후 `인접
토지들은 공시지가 재조정을 통해 토초세를 감면 받았으나 바로 붙어 있
는 표준지는 조정하지 않아 형평에 문제가 있다''는 표준지 지주들의 민
원이 하루평균 3, 4건씩 1백여건 접수됐다.
특히 경기 안산시 등 일부지역의 표준지 지주들은 집단민원 움직임까
지 보이고 있다.
정부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재조사청구기간(5월22일~8월20일)을 연장
하면서 이의신청을 낸 21만9천8백44필지중 63.65%인 13만9천5백66필지의
공시지가를 낮추고 5.3%인 1만1천6백81필지를 높였다.
그러나 전국 30만 표준지의 경우 이의신청기간(4월26일~7월25일)이 지
났고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를 손댈 경우 공시지가의
체계 전체가 무너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일절 조정하지 않았다.
건설부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 표준지를 기준으로 동사무소직원들이나
임시로 고용된 사람들이 작성한 것이지만 표준지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
2명이 정밀하게 작용한 땅값의 평균"이라면서 "다만 토초세 저항이 일자
인접토지의 공시지가를 대폭 낮춰주고 보니 그 일대에서 표준지만 높은
토초세를 물어야 하는 형평에 어그러진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표준지를 건드릴 경우 표준지당 평균 80개씩 딸
린 개별필지를 모두 재조정해야 할 뿐더러 토지 수용으로 보상을 받으려
는 지주들은 공시지가를 높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 일률적으로
낮춰 주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