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음식점에 유흥종사자를 두지 않았다 해도 가라오케 등의 시설을
갖췄을 경우 일반유흥접객업소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상원 대법관)는 25일 가라오케 시설을 설치
했다는 이유로 2-3개월씩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김현정씨(서울 도봉
구 번동) 등 대주음식점 주인 4명이 서울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대중
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가라오케를 설치했다는 이유만으로 수개월의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라면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지 여부가 대중음식
점 영업과 유흥접객업을 구분하는 중요한 징표이긴 하지만 유흥종사자
가 없다 하더라도 손님들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반주가 되는 음향시
설을 설치하여 영업하는 것은 일반유흥접객업 형태의 범주에 속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대중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아 가로오케 3-5대씩을 설치해 놓
고 영업을 해오던중 지난 92년 3월 관할 용산구청측이 업태위반을 했다며
2-3개월씩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