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장애인고용촉진법상 정부 중앙행정기관은 장애인을 정원의 2% 이
상 의무적으로 고용하게 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기관이 이런 의무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외무부 등 8개 기관은 아예 단 1명의 장애인도 고용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경제기획원, 보건사회부 등 4개 기관의 경우 장애인 고용 인원이
지난해보다 오히려 줄어들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올해 장애인 채용 규모
도 30명으로 지난해보다 10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애인 공무원 채용현황
''에 따르면 전체 44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2% 이상으로 돼 있는 의무고
용비율을 지키고 있는 기관은 국가보훈처, 병무청, 산림청, 기상청 등 4
개 기관뿐이고, 나머지 40개 기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여전히 법정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외무부를 비롯해 내무부, 국방부, 통일원, 국무총리 비서실,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비상기획위원회, 특허청 등 8개 기관은 단 1명의 장애인도
고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통령 비서실과 재무부, 법무부, 교육부, 농림수산부, 건설부, 체
신부,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공업진흥청, 해운항만청 등 12개 기관의
경우 의무고용비율의 4분의 1에도 못미치는 0.5%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주무부처인 노동부 역시 적용대상 공무원 정원 2천5백91명
의 1.18%인 31명만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