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를 계기로 가능성이 엿보이는 국회 기능의 본격적 활성화
를 위해서는 국회의원 개개인의 노력 이외에 국회법.국회사무처법 등 시
대에 뒤떨어지거나 제구실을 못하는 국회관련 법.제도가 전면적으로 개
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의원들은 특히 감사원이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돼 있는 현행 헌법 구조
아래에서 가장 효과적인 행정부 견제를 위한 방안으로 `국회 상설화''를
제시하고 있다. 이기택 민주당 대표 등 여야의 많은 의원들은 국회가 언
제든지 열리는 식으로 국회법이 바뀐다면 굳이 20일 동안의 제한된 기간
에 수백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몰아치기 감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
고 있다.
또 의원들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로만 하도록 돼 있는 대정부 자료
제출 요구권도 정부에 대한 서면질문권처럼 의원 개개인이 행사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당 중심의 야당의원들은 이미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해 놓고 있다.
정치권은 또 국회의 본질적 기능인 입법활동을 위한 국회사무처의 보좌
기능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는 정부
와 민자당에서만도 1백90건의 법률안을 처리할 계획을 세우는 등 헌정중
단 사태를 제외하고는 헌정사상 가장 많은 법안이 처리될 예정이어서 입
법심사활동의 강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정치권과 국회사무처 관계자들에 따르면, 입법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
정부의 법제처와 같이 법안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거나 심사하는 법제실
신설 <>상임위 전문위원 및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제도의 개편 <>의원
정책.입법보좌관 신설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상임위 전문위원제도는 제헌의회 이래 계속된 낡은 제도로, 전문
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게 사무처 및
학계의 지적이다. 국회 사무처의 한 직원은 "전문위원제도의 허점 때문
에 차관보급의 전문위원이 전문성이 전혀 없으면서도 10년 이상 한 자리
에 눌러앉아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면서 "국회 입법보좌 활동 거의 전
부를 맡고 있는 전문위원제가 제구실을 하려면 최소한 임기제 도입과 임
용기준 강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