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다변화 품목으로 지정돼 특정국가에서 수입할 수 없는 완제품을 부품으
로 수입, 완제품으로 조립했더라도 조립 자체가 단순조립 수준을 넘는 복잡
한 조립기술이 필요하다면 관세법위반으로 볼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 (재판장 양삼승 부장판사)는 24일 허위수입신고서를
통해 냉매압축기 부품을 수입, 관세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대한공조
대표 정영희피고인등 2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시, 무죄를 선고했
다. 이번 판결은 수입다변화 품목을 부품으로 수입했더라도 조립기술 자체가
고도의 시설과 기술인력이 필요한 경우는 부가가치를 높이는 생산활동으로
인정해줬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순조립할 수 있는 수입다변화 품목을 해체, 부품수
입으로 허위신고한 경우엔 관세법위반이 되지만 고난도의 기술로 조립해야
완제품의 특성이 나타날 경우 이를 부품수입으로 신고했다고해서 관세법위반
으로 볼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