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1일부터 기관투자가의 상장주식 5%이상 보유상황 공
시기간이 현행 분기1회에서 월1회로 단축되고 30대 계열기업군
은 5%이상 보유상황 공시시 전계열사가 보유한 동일기업 주식을
합산하여 공시하도록 상장주식 보유상황 공시제도가 강화된다.
또 계열기업군 소속 보험, 단자, 종금 등 비은행 금융기관의
상장주식 소유한도가 현재 의결권.무의결권 주식 구분없이 10%
로 되어있는 것이 오는 25일부터 의결권 있는 주식 5%이내,
무의결권 주식 5%이내 등 모두 10%이내로 조정된다.
홍재형 재무부장관은 23일 재무부에서 열린 국회 재무위 국정
감사에서 답변을 통해 상장기업의 경영권은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하
여 대주주가 스스로 보호해 나가는 것이 기본원칙이나 현 여건상
계열기업군이 소속 금융기관을 통해 타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할 소
지가 있으므로 경제력 집중완화를 위해 이같이 제도변경을 할 계
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재무부는 증권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현재 분기말 15일
내에 분기1회 공시하도록 되어있는 기관투자가의 공시를 월1
회로 단축하여 익월 10일내 공시토록하는 한편 공시의무자를 확
대,현행 본인 소유분이 5%이상인 경우와 1%변동시 5일내 공
시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본인과 특수관계인(배우자,직계존비속,
35%이상 소유법인분)소유분을 포함하여 5%이상인 경우와 1%
변동시 5일내 공시하고 *계열기업군의 경우 소속기업 전부가 보
유한 동일주식을 합산하여 5%이상인 경우와 1%이상 변동시 월
1회 별도 공시토록 해 현재 국회 제출중인 증권거래법 개정안
시행과 동시에 내년 4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와함께 자산운융준칙이나 업무운용지침을 개정, 계열기업군 소
속보험 단자, 종금사의 상장주식 보유한도를 현재 의결권, 무의
결권주식 구분없이 10%로 되어있는 것을 의결권주식 5%이내,
무의결권 주식 5%이내 등으로 조정하고 오는 25일부터 시행키
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