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2부 윤재승검사는 22일 근로자임금 2천여억원(미변제액 2백
50여억원)을 체불하고 무리한 공사로 근로자 1백73명의 산업안전 재해자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한양그룹회장 배종렬피고인(55)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재산해외도피죄 및 근로기준법위반죄등 8개 죄목을 적용,징역
8년에 추징금 9억5천2백4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배 전회장과 함께 불구속기소된 전 사장 강법명피고인(58)에대
해 근로기준법 위반죄를 적용,징역3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