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근로복지 사원임대등 근로자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위해 준농림
지역에도 근로자주택을 지을수 있도록할 계획이다.
22일 건설부는 근로자주택건설에 따른 기업의 택지비부담을 덜어주기위해
준농림지역을 근로자주택용지로 활용,저렴한 택지를 공급할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건설부는 또 근로자주택의 분양을 촉진하기위해 근로자주택중 사원임대로
지어진 아파트가 미분양될 경우 근로복지로 전환하고 근로복지도 미분양되
면 일반분양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근로자주택중 사원임대의 호당 융자금액도 연초에 1천5
백만원에서 1천6백만원으로 확대한데이어 내년에도 융자금액을 더 늘릴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건설부는 이미 근로자주택의 건설을 유도하기위해 입주자격을 완화하고 주
택규모도 15평에서 18평으로 확대했었다.
근로자주택제도는 저소득 근로계층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부동산경기의
전반적인 침체로 수요자가 줄어들고있고 <>기업들이 자금부담을 이유로 건
설을 기피하고 있으며 소형평형을 근로자들이 원하지 않고있어 건설실적이
부진,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9월말현재 전국의 근로자주택미분양은 5천8백66가구에 이르고 있는데
이중에서 근로복지가 3천9백72가구,사원임대가 1천8백94가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