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역에 근로자주택 지을수있도록 관계법령 개정추진
지역에도 근로자주택을 지을수 있도록할 계획이다.
22일 건설부는 근로자주택건설에 따른 기업의 택지비부담을 덜어주기위해
준농림지역을 근로자주택용지로 활용,저렴한 택지를 공급할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건설부는 또 근로자주택의 분양을 촉진하기위해 근로자주택중 사원임대로
지어진 아파트가 미분양될 경우 근로복지로 전환하고 근로복지도 미분양되
면 일반분양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근로자주택중 사원임대의 호당 융자금액도 연초에 1천5
백만원에서 1천6백만원으로 확대한데이어 내년에도 융자금액을 더 늘릴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건설부는 이미 근로자주택의 건설을 유도하기위해 입주자격을 완화하고 주
택규모도 15평에서 18평으로 확대했었다.
근로자주택제도는 저소득 근로계층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부동산경기의
전반적인 침체로 수요자가 줄어들고있고 <>기업들이 자금부담을 이유로 건
설을 기피하고 있으며 소형평형을 근로자들이 원하지 않고있어 건설실적이
부진,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9월말현재 전국의 근로자주택미분양은 5천8백66가구에 이르고 있는데
이중에서 근로복지가 3천9백72가구,사원임대가 1천8백94가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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