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위=추경석국세청장은 21일 "제3자명의로 다량의 주식을
분산소유하다 실명제실시로 이를 실명화한 법인이나 대주주들에 대해
일률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지는 않겠지만 추후 주식이동명세서 등을
면밀히 검토한후 과세실익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선별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추청장은 이날 국회재무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태영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하고 금융소득에대한 종합과세를 내년도부터 실시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국세청과 금융기관의 전산화 작업이 95년에 완료되어 당초
예정대로 96년부터 실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추청장은 또 공기업에대한 세무조사 용의를 묻는 질문에 "그동안
정부투자기관은 일반영리법인과는 달리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오지
않았으나 앞으로 구체적인 탈루사실이 발견되면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추청장은 이어 최근 중소기업을 비롯한 기업에 대한 무리한 세금공세가
경제활력회복에 애로가 되고있다는 지적에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한 무리한
세금징수는 지양하겠다"고 답변했다.

최돈웅 나오연(민자)박일(민주)의원은 "토초세는 미실현 이득에대한
과세로 국민이 납득하지 않을뿐더러 불필요한 건축을 촉진해 자원배분을
왜곡시키고 유휴토지의 판정,지가산정등 시행과정에서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했다"며"토초세는 93년을 끝으로 폐지하고 재산세인 종합토지세를
빠른 시일내에 현실화하라"고 촉구.

특히 박일의원은 "토초세는 양도소득세의 예납적 성격을 가지므로
이중과세적 성격에서 벗어나려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때 토초세납부액과
그 이자분을 양도세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

박은태의원(민주)은 "인천제철 대우기전공업 선경건설 등의 부당
내부자거래에 대해 그간 국세청이 취한 조치는 무엇이며 직접 실사에
들어가 탈세혐의에 대해 조사할 용의는 없는가"고 질의.

박의원은 또 "20일 부도처리된 봉명산업이 납부해야할 세액은 얼마이며
조세채권 확보방안은 무엇이냐"고 질의.

<>노동위=노동부감사에서 최상용의원(민자)은 최근 상공자원부등이 월차
유급휴가폐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우리나라의 경우 주5일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에 비해 휴일수가 크게 적을뿐 아니라 대만등
경쟁국보다도 결코 많지않다"며 객관적자료를 제시하라고 요구.

원혜영의원(민주)은 44개 중앙행정기관의 장애인공무원이 의무고용인원
1천7백4명(의무고용률 2%)보다 훨씬 적은 5백3명(0.58%)에 불과하고 특히
주무부처인 노동부조차 의무고용인원을 절반수준만 채용하고 있다며 정부의
장애인고용창출대책이 뭐냐고 추궁.

<>교체위=노승우의원(민자)은 "국내 선사나 해운대리점들이 과세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외국배를 사서 홍콩등 외국국적으로 운항하는 국적위장선박이
2백~3백척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선박의 운임이 2억~3억달러이상이
일본이나 홍콩은행으로 퇴장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근해외항선사의
설립요건을 하향조정, 이들 선박을 양성화할 의향은 없느냐"고 질의.

김형오의원(민자)은 "구룡포 비인등 7개연안항은 당초목적과 달리
일반화물이 거의없어 막대한 예산만 낭비했다"며 "지역안배차원의
분산투자를 중지하고 적체현상을 빚고있는 부산 인천항에 집중투자할 것"을
요구. 김의원은 또 "실효성이 없는 계획조선제도를 폐지하고 선박매매와
항로설정등에 관한 규제를 철폐할 의향은 없느냐"고 물었다.

<>건설위=건설부에 대한 이틀째 감사에서 고병우장관은
"신경제5개년계획기간중 총2백85만가구의 주택을 건설하는데 소요되는
총 1백98조원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에 대한
정부재정으로부터의 출연과 융자를 적극 추진하고 실세금리의
채권발행확대를 통해 시중유휴자금을 주택자금으로 끌어들이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고장관은 재원조달방안을 묻는 이석현의원(민주)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하고 "아울러 민간주택금융의 활성화를 위해 주택자금취급기관을
다변화하고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장관은 또 "지금이 아파트분양가자율화의 적기가 아니냐"는
곽정출의원(민자)의 질문에 대해 "분양가자율화는 장기적으로 반드시
추진돼야 할 과제이나 당장 자율화할 경우 장기간 대기해온
청약저축가입자의 처리문제및 분양가와 싯가차이가 큰 지역의
주택가격상승우려가 있는데다 부동산시장의 불안요인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않고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장관은 건설공사도급한도액이 건설산업발전에 저해가 된다는 곽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도급한도액산정방법중 실적보다 자본금비중이
높게된 부분을 실적에 보다 더 비중을 두도록하고 토목과 건축으로 분리
산정함에따라 과다인정하게되는 기술개발투자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건설시장개방에 대비,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시에는 도급한도액을 적용치않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고장관은 이어 신도시건설계획을 묻는 송천영의원(민자)의 질의에 대해
"수도권에 대규모신도시를 건설하는것은 지역균형개발에도 어긋나고
교통문제 환경문제등을 유발하는 점을 감안해 가급적 지양하겠다"면서
"앞으로는 지역균형개발을 통한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면서 수도권에
중소규모의 택지개발로 수도권주택문제를 해결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장관은 남북통일에 대비,국도 1호선중 자유의다리에서 판문점을 잇는
11.5 구간과 3호선중 철원에서 평강을 잇는 10.7km 구간등 2개 구간에 대한
연결,복원공사를 오는 11월 착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