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형사지방법원(법원장 신성택)은 지난 19일의 박철언의원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빚어진 법정소란과 관련, 21일 오후 법원장 주재로 긴급
부장판사회의를 열고 앞으로 법정 소란행위가 발생할 경우 검찰수사관들
을 지원받아 일반형사법으로 엄벌하는등 강력대처키로 했다.

법원은 또 <> 법정 소란행위가 예상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첫 기일부터
방청권을 발부해 방청인 수를 제한키로 하는 한편 <> 변호인들이 방청객
을 자극하는 것도 법정소란의 한 요인이라고 판단, 대한변호사회와 서울
지방변호사회에 법정질서 유지를 위한 협조요청 서한을 발송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