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업무상 재해와 관련된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업무상 재해판정에
인색하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21일 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가 정부의 업무상재해 불인정판정에 불복,
낸 소송의 노동부 패소율은 지난 91년 53.7%(53건중 29건)에서 작년엔
63.7%(1백2건중 65건)로 늘었다.

또 올들어 지난 6월말까지 노동부가 패소한 건수는 65건의 소송건수중 45건
(69.2%)으로 나타나는 등 업무상 재해판정번복률이 갈수록 증가하고있다.

이는 근로자가 근로중 질병을 얻었더라도 노동부는 발병원인이 의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않거나 애매한 사고에 대해선 직업병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법원은 발병과 근로에서 확실한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더라도
개연성이 있으면 업무상재해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지난92년3월 택시를 운행하던중 갑자기 마비증세를 일으킨 서울
국도산업소속 택시기사인 박윤석씨는 진단결과 소뇌및 뇌간경색증과
고혈압으로 판명돼 업무상재해라고 주장,서울지방노동사무소에
요양승인신청을 냈다.

노동부는 재해인정심사결과 소뇌및 뇌간경색증은 업무와 관련이 없을뿐
아니라 업무가 기존병인 고혈압을 악화시켰다고 볼 수 없다며 박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지난6월 판결에서 "택시운전자는
격주로 낮과 밤이 바뀌는 업무를 하기때문에 육체적인 피로가 누적돼
평소의 질병을 악화시킨 것으로 볼수 있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처럼 업무상 재해인정을 놓고 노동부의 판정과 법원 판결이 다른것에
대해 노동부관계자는 "노동부는 인과관계가 확실하거나 의학적입증이
있어야 업무상재해로 인정하나 법원은 충분한 개연성만 있으면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난91년7월 농수산물유통공사 평택창고 관리장으로 근무하다 과로로
숨진 송정현씨 유족들이 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에 업무상 재해인정신청을
냈으나 거부당하자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냈다.

노동부는 재해인정여부심사에서 사망과 업무수행사이에 그 원인을 규명할
의학적 소견이 없는데다 업무와 관련한 피로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92년9월 서울고법은 판결문에서 "과다한 업무에 의한 피로가
지병인 협심증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었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숨진 것이
인정된다"며 노동부의 판정을 뒤집었다.

<윤기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