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건설재해방지대책의 하나로 노후불량 공동주택에 대해 안전진단
결과 붕괴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강제로 재건축하도록하는 "재건
축명령권"을 도입할 것을 검토중이다.

또 일반건축물의 경우 안전에 문제가 발견될 경우 정도에 따라 철거 사용
중지 개축 보수등의 조치를 취하고 시공중인 공사에서 부실시공이 밝혀질
경우에도 공사중지및 재시공등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20일 건설부가 발표한 "건설관련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에 따르면
최근의 잇따른 대형사고를 계기로 이달과 내달중 아파트와 노후건물 4백66
동,교량및 터널 9백50개소,댐및 정수장 23개소,대형.특수공사현장 8백80개
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키로했다.

건설부는 이같은 안전점검결과 불량한 공동주택이 발견될 경우 재건축명
령권제도를 도입하고 고층아파트에 대해선 철골 구조로 건축토록하는 방안
을 적극추진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10층이상 또는 연면적 5천 이상의 대형 건축물은 안전관리상
위험요인이 많다고 보고 문제가 있는 일반건축물에 대해선 특별관리대상에
추가시키는 한편 구조안전정도에 따라 철거 사용중지 개축등의 조치와 함께
매분기 관리실태를 점검키로했다.

한편 올들어 4차례에 걸쳐 전국 3만7천9백91개동의 공동주택에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중 3백17개동의 아파트가 안전에 문제가 있는것으
로 드러났다.

이중 1백45개동은 재건축이 불가피하며 1백72개동은 보수를 해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