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에 주택개량재개발사업 및 건물신축과 관련, 용도지역변경 및
공원 풍치지구해제 등을 요구하는 집단민원과 청원이 크게 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특정지역만 변경해주거나 해제할 경우 특혜시비와 함
께 또다른 유사한 집단민원을 유발할 소지가 크다고 보고 이같은 요구를
대부분 들어 줄수 없다는 반응을 보여 앞으로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
인다.

20일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제66회 서울시의회임시회 도시정
비위원회에만도 용도지역변경과 공원.풍치지구해제와 관련한 청원이 <>
청담동16-37번지용도지역변경요구 <>정릉4동원용지 및 풍치지구 해제요
구 <>돈암동535일대 풍치지구 해제요구 <>남현동지역 공원용지 해제요구
<>신림동101일대 난곡마을 용도지역 변경 및 재개발구역지정요구 등 5건
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영동고 주변 83필지의 강남구 청담동지역은 전용주거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달라는 요구로 서울시는 이와유사한 민원지역이
10여곳에 달해 이 일대만 변경해 줄수 없다며 일정한 기준을 세워 일괄
적으로 조정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