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공직자윤리위는 재산신고 직전 갑자기 빚이 많이 늘어난 국회의원등
1백50명 가량을 선별, 이들의 금융거래상황 등 실사를 하기로 했다.

윤리위는 18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금융자산실시기준 및 범위를 결
정한 뒤 기초조사를 위해 국세청에 재산등록대상 공직자 전원의 `개인별 분
리과세 이자소득배당 원천징수자료''를 일괄제출토록 요청키로 결정했다.

윤리위는 그러나 국세청의 원천징수자료가 89년까지만 입력돼 있고 이후
전산화되지 않은 상태로 보관된 자료가 있다 하더라도 정리에 시간이 걸리
는 현실을 감안, 자체적으로 분류한 의원 1백50여명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
준과 방법에 따라 실사작업을 벌여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