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머신 업자 정덕일씨(44)로부터 5억여원을 받은 혐의로구속
기소된 전대전고검장 이건개피고인(52)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
이 선고됐다.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김황식부장판사)는 19일 오전선
고공판에서 검찰의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여 이피고인에게 형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이같이 선고했다.
이피고인은 지난 88년 10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3차례에걸쳐 "
슬롯머신 업계의 대부" 정덕진씨의 동생 덕일씨로부터 "형을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두 5억4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돼 검찰로부터 주청구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가 적용돼 징역 7년에 추징금 5억4천만원,예비적 청구로
형법상 뇌물수수죄가 적용돼 징역 2년6월에 같은 액수의 추징금이
구형됐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검찰의 주청구에 대해 *이피고인과
덕일씨 간에 형식상이나마 계약이 체결된데다 *이를 증명할 수있
는 차용증서가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이피고인에게 건네진 돈
을 모두 뇌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덕일씨가 당시 이피고인의 직위를 의식,미래
에 이익을 얻을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자율나 원금을 받을
시기를 정하지 않고 돈을 빌려준 만큼 뇌물성이 인정된다"며 "
이피고인이 돈을 차용함으로써 이에 상응하는 ''금융상 이익''을
얻은 만큼 검찰의 예비적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
고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피고인은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성공
적인 법조인의 길을 걷다 순간적인 판단착오를 범하는 바람에 갖
은 수모를 겪은 사실이 인정되지만 고위공직자로서 이 사건으로
인해 사회에 끼친 영향과 이번 사건으로 얻은 금융이익의 규모등
을 감안해 볼 때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고 밝했다.
이피고인은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는 동안 시종 고개를
숙인채 묵묵히 듣고만 있었으나 유죄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