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단계금리자유화를 오는11월중 실시하되 구체적인 실시시기는 한국
은행이 결정,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키로 했다.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과 홍재형재무부장관 김철수상공자원부장관
김명호한은총재 박재윤대통령경제수석은 18일오전 서울 인터콘티넨탈호텔에
서 만나 이같이 결정했다.
논란을 빚고 있는 자유화대상과 폭에 대해선 명확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해 일단 당초계획안대로 추진하되 추후 협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계획된 2단계자유화대상은 <>한은재할인을 받는 정책금융을 제외한
1,2금융권의 모든 여신금리 <>은행 정기예.적금및 상호금융의 정기예.적금
등 2년이상(상호신용금고는 1년이상)수신금리 <>만기2년미만 회사채와 2년
이상 금융채발행금리<>국공채발행금리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