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공단에 공장용지를 분양받고도 장기간 공장착공을 못하고 있는 업
체들이 법적으로 불가피하게 거액의 세금부과받게 되자 반발하고 있다.

관련업체들에 따르면 시화공단입주예정업체 가운데 분양잔금을 완납하
고도 2년넘게 공장착공을 못한 업체들이 2백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백여개 업체들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84조에 의거, 분양대
금을 완납한 후 2년을 초과한 이후에도 공장착공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해
당, 분양받은 용지가 비업무용 토지로 판정받게 된다. 이에따라 해당업
체들은 법에따라 등록세의 경우 7.5배를, 재산세 5배에 해당하는 액수만
큼을 부과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