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8일 내부 상납관행 척결과 중.하위직에 대한 사정활동강화
등을 골자로 한 사정지침을 마련, 각 지방경찰청에 시달했다.
이는 김화남 경찰청장이 취임한 뒤 `엄정한 기강이 확립된 깨끗한 경
찰상 확립''을 위해 내린 지휘지시 제1호에 따라 취해진 것으로 제2단계
자체사정의 신호탄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이 지침은 경찰내부의 상납관행이 지휘자의 감독권을 훼손하고 대민
금품수수행위를 조장하는 등 경찰 부정부패의 근원이 돼 온 것으로 보고
오는 20일부터 금품 상납행위 관련자는 액수에 관계없이 모두 해임하도
록 했다.
또 경찰 고위직에 대한 사정활동이 어느정도 마무리됨에 따라 그간 상
대적으로 소홀히 돼온 중.하위직 직원들에 대한 사정활동을 강화, 각 지
방청 및 경찰서별로 문제성 직원들을 색출하도록 했다.
일선 대민부서중 교통.방범.수사 등의 부조리 취약부서 근무자에 대해
서는 오는 12월20일까지 대.내외의 여론과 사정의지, 재산관계 등을 특
별 감찰해 부적격자를 모두 교체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