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차 한미무역실무회의는 지적재산권보호문제등 통상현안에 대한
양국간의 입장차이만을 확인했을뿐 별다른 진전없이 막을 내렸다.

이번회의에서 한국산쇠고기및 라면등 쇠고기포함제품의 대미수출이
가능해졌다는것을 제외하면 구체적인 합의에 도달한 사항이 없으며
지적재산권보호문제 한국의 수입농산물그린카드제 수입농산물원산지표시제
등 나머지 30여개의 통상현안이 미완의 과제로 남았다.

이번회의에서 미국측은 지적재산권보호강화와 자동차시장개방을 우리측에
강도높게 촉구하는등 그동안의 통상밀월관계에서 벗어나 대한통상압력에
시동을 거는 느낌을 받았다는것이 우리측회의참석자들의 얘기이다.

특히 지적재산권보호문제와 관련해서는 스페셜301조의 재적용가능성을
우리측에 강력시사함으로써 경우에 따라서는 향후 통상관계가
순탄치않을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되고있다.

스페셜301조란 미국이 자국의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해 보호조치가 미흡한
무역상대국에 대해 보복조치를 명문화한 관련규정으로 "불공정무역행위
대상국"의 보복조치를 규정한 슈퍼301조와는 구분되는 것이라는 것이
외무부관계자의 설명이다.

미국측은 지적재산권문제와 함께 국산자동차의 대미수출에 따른
무역불균형시정에 강한 집착을 보였다.

미국측의 통상실무자들은 회의에서 "자동차부문은 한미간 통상부문중 가장
무역불균형이 심한 대목"이라며 "한국의 대미수출량이 연간 30만대인데
반해 미국의 대한수출량은 연 1만1천여대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뒤
추가관세인하등을 요구했다.

이에 우리측은 현재 15%인 수입관세를 내년부터 10%수준으로 낮추는등
외국산자동차의 국내시장개방에 성의를 보이고 있으며 외국산자동차구입자
에 대한 세제상의 불이익은 없다고 미국측을 설득했다.

미국측은 이같은 우리측의 설득에도 불구,"한국소비자들은 외제자동차를
구입하게되면 과거 양담배단속때처럼 비난의 대상이 되거나 세무조사를
받게된다고 느끼는등 심리적 압박감을 갖고있다"면서 "한국정부가 이러한
인식을 바꾸는데 노력해달라"고 거듭 당부하는등 집요하게 자동차교역문제
를 따졌다는것이 우리측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이에 우리측 실무자는 "우리 자동차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위해
외산자동차들이 국내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할수있도록하는것이 우리정부의
기본방침"이라고 미국측에 거듭 설명했다는것이다.

이번 무역실무회의에서 우리가 얻은 작은 선물은 국산쇠고기와 라면등
국산쇠고기관련제품의 대미수출허용인데 이는 그동안 우리측이 한국에는
구제역(F00t And Mouth Disease)이 사라졌다고 미국측에 꾸준히 설명한
결과라는 것이 우리측 실무자의 설명이다.

미국측은 우리의 수입농산물에 대한 녹색신고제와 수입원산지표시제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보였다.

미국의 한 실무자는 수입농산물의 사용농약과 농약잔류량을 신고하면
통관절차를 쉽게한다는 우리측의 녹색신고제는 하나의 비관세장벽이라고
이의 철폐를요구했으며 수입원산지표시는 수입농산물에 일일이
원산지표시를 하는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우리측은 호의적 검토를 약속했으며 추후협상과정에서 결론짓기로
했다.

<서명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