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 북부지원에 나올 경매물건중엔 상계동의 벽산상가와 제기동의
근린생활시설, 중랑구 묵동의 공동주택이 관심을 끈다.

이들 부동산은 4~5회 유찰돼 최저경매가격이 법원 감정평가금액의 30~40%
선까지 내려가 있다. 다만 일부물건에는 경락자에 대항할수 있는 임차인이
있어 구입시 임차보증금을 감안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상계동의 벽산상가는 상계동 벽산아파트단지내의 아파트상가 2층 3호로
현재 다방으로 사용되고 있다.

89년6월 준공된 이 상가는 89년10월 모건설사에의해 가압류당하고 91년3월
저당권(6천만원)이 설정됐다. 또 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선 90년11월에
보증금 미상의 임차인이 등기하지않은채 한명 들어와 있다.

따라서 이 상가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별도로 부담해야하는지를 우선
파악해야한다. 최초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서 주민등록을 옮기고 거주하는
주거용건물의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자신의 보증금을 요구할수 있기 때문
이다.

제기동의 근린생활시설은 74년 준공됐으며 92년 권모씨에 의해 가압류되고
93년3월 경매신청됐다. 또 이보다 앞선 88년부터 보증금 6천만원의 임차인
이 임차권을 등기하지 않은채 상가내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동산의 경락자는 등기하지 않은 임차인의 보증금 6천만원을
별도로 부담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경락가격인 1억2천여만원에 경락
받더라도 6천만원을 임차인에게 따로 지급해야돼 구입가격은 1억8천여만원
이 된다는 계산이다.

중랑구 묵동의 공동주택은 지난 85년 준공됐으며 83년12월
9백만원,92년9월 8천5백만원(3건)의 저당권이 설정됐다. 임차인으로는
92년 5월부터 보증금 4천5백만원에 거주하고있는 한 가구가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임차인이 경락인에게 대항할수 없어 경락인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별도부담할 위험은 없다.

<박주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