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이유로 당첨된 아파트에 최초입주를 하지 못할 경우 전매허
용범위가 확대됐다.
건설부는 15일 민영주택 전매금지제도 운용에 관한 지침을 지방자치단
체와 주택업체에 통보, 지난 3월이후 사업승인을 받아 공급된 주택에 대
해서만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아 입주전 전매를 허용하던 종전 방침을 3
월이전 사업승인분에도 적용키로 했다.
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해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주체가 *당첨자 *계약자 *최초입주자의 명의가 동일
할 것을 계약조건으로 정할 수 있도록 돼있어 그동안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에서 업체들이 삼자동일원칙을 계약조건으로 시행해 왔으나 앞으
로는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부득이한 사례를 인정해 주도록 완화한 것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