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각 백화점마다 주부나 아동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각종 교양강좌를
실시하는 문화센터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들 대부분이 시설기준에
미달,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16일 교육부및 각 지역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각 백화점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센터가운데 정식 등록절차를 마친 곳은 롯데 백화점 잠실점 단1곳
뿐이다.

현행법상 문화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회교육법에 따라 지역 교육청
또는 시.도 교육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
현행 사회교육법에는 학습시설, 자료실,관리실및 기타 부대시설별로
시설기준을 명시,기준이상 규모를 갖춘 시설에 한해 사회교육시설로
인정,등록을 받아주고있다. 사회교육시설기준에 미달하는 곳은 시설기준이
다소 낮은 학원으로 등록해야 하지만 세금중과등의이유로 이를 기피,무등록
상태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따라 강의내용이나 강사자격등에 대한 관할청의 지도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무분별한 영재교육이나 학원수강이 금지돼 있는 국교생
영어강좌및 청소년 입시강의등 손님을 많이 끌 수 있는 강좌가 성행,성인
재교육이라는문화강좌의 본래 취지가 무색해 지고 있다. 또 시설도 백화점
한 구석에2~3개의 강의실을 마련,시설기준을 훨씬 미달하는 협소한
장소에서 수십개의 강좌가 이뤄지는등 부실한 교육이 초래되고 있다.
그러나 일선 시.도 교육청에서는 예.체능 이외의 국교생 학원과외나
시설기준미달의 학원에 대해서는 단속을 벌이면서도 이들 문화센터는
단속대상에서 제외,지도감독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다.

현재 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백화점은 수도권만 하더라도 약16여곳으로
알려져있다.

강남의 H백화점은 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논설작법교실","틴에이져스 잉글리시"등을 개설,수강생이
정원(20명)을 훨씬 넘어선 30여명에 이를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
가운데 "청소년논설작법교실"은대입제도가 바뀌면서 수험생과
예비수험생사이에서 붐을 이루고 있는 논리력 훈련을,"틴에이저."역시
듣기평가에 필요한 회화를 가르치는등 청소년대상의"입시준비"강좌로
흐르고 있다.

신촌 G백화점등 대부분의 백화점 문화센터에서도 국교생에 대한
영어강좌를빼놓지 않고 개설하고 있다.

광명시에 위치한 H백화점의 경우 4층 장난감 매장 옆에 강의실
3개에서6백~7백명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34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D백화점도 2층 여성의류 매장 한구석에 10~15평
남짓한 강의실 3개를 만들어 무려 54개 강좌를 꾸려가고 있다.

교육부의 김성동사회국제교육국장은 이에대해 "시설기준은 현실에 맞게
낮추면서 강의내용등의 기준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계법을 개정,내년부터
문화센터에 대한 본격적인 정비를 벌일 계획"이라며 "문화센터의
교재연구나 강사재교육등을 담당할 가칭 중앙사회교육원 설립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노혜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