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등으로 자동차를 견인해갈 경우 부당요금을 부과함으로써 일반 국
민들로 부터 비난을 받아온 자동차견인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정부는 15일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 전체회의를 열고 자동차 견인
사업의 운임과 요금을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토록 하고 부당요금을 징수할 경
우 견인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을 현행 10만원에서 50만원 이상으로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자동차견인제도 개선방안을 의결,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
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합리적으로 자동차 견인요금 기준을 마련, 내년 상반기
부터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