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훼리호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험보상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사고수습작업이 진행되면서 이배의 승선인원이 정원(2백7명)을 크게 초과
한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보험사가 보상을 해주지않아도 되는 면책사유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게된 것이다.

서해훼리호 선주배상책임보험 인수에 주간사사로 참여한 동양화재는
이같은 정원초과 사실이 밝혀지자 보험처리여부를 명확히 할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원초과로 인한 사고로 판명될경우 보험금 지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약관규정을 의식해서이다.

선주배상책임보험 약관6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16항에는 "선박 또는
선박에 승강시키는 연락용 선박의 현저한 정원초과로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없다. 그러나 현저한 정원초과로 생긴 손해가 아님을 피보험자
가 입증한 때에는 정원을 한도로 보상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현재 진행중인 사고조사에서 정원초과사실이 주원인으로 나타나면
보험처리가 안된다는 결론을 내릴수도 있다. 설령 사고의 원인이 정원초과
와 무관하다해도 정원인원만 보상대상이 된다. 따라서 생존자 67명의 승객
을 제외하면 1백40명의 사망자에게 1인당 최고 3천5백만원의 보험금이 지
급되는 셈이다.

보험사의 입장에선 말못할 고민이 또 있다. 설령 정원초과로 인한 사고로
결론이 나도 현재 사회분위기상 보험사 면책사항임을 들어 보상을 거부하기
힘들다고 업계관계자는 토로하고 있다.

이로인해 이번사고의 보험처리를 책임져야할 동양화재측은 "관계당국의
조사결과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를 정한다"는 기본적인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