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부산기관장 회식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선거법 위반혐의
로 불구속기소된 김기춘(54) 전 법무부장관이 최근 낸 변호사 개업신청을
대한변협(회장 이세중)이 지난 4일 격론 끝에 받아들여 변호사 개업을 허
용한 사실이 14일 밝혀졌다.
변협은 "현재 재판에 걸려 있는 김 전장관이 지난 8월 변호사등록을
신청해와 수용 여부를 둘러싸고 이사회에서 논란이 빚어졌으나 확정판결
이전에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에 따라 지난 4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개업을 허용하기로 최종결정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올 2월 변호사 징계권이 법무부에서 변협으로 넘어간 뒤 법조인
의 품위를 흩뜨린 인사 등의 변호사 개업을 제재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