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모 전 국제그룹회장(72)이 그룹해체 당시 국제상사를 인수한 한일
합섬 유공업(주)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청구소송 항소심이 13일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김영일부장판사) 심리로 7개월여만에 재개됐다.
이날 재판에서 양씨측은 `5공정권의 국제그룹해체조치는 위헌'' 이라는
지난7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증거로 제출하고 헌재에 제출된 재무부등
국가측의 증거자료에 대한 서증조사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한일합섬측은 "헌재의 위헌결정은 선언적 의미에선 헌법정
신에 어긋난다는 것일뿐 강박에 의한 주식인도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국제상사 주식의 인도가 강박에 의한 것이라는 양씨측
주장에 대해 "강박의 의미가 폭력, 협박, 강요 등 어떤 구체적 행위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라"고 양씨측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