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황화탄소 중독에 의한 직업병 사망이 의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더라
도 근로자의 작업환경과 근무연수 평소의 건강상태 등 정황을 고려, 직
업병 사망을 인정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13일 원진레이온 전 근로자 김봉환씨(91년 사망. 당시 53세)
유족들이 노동부를 상대로 낸 유족 보상금지급부결처분 취소청구소송에
서 이같이 판결했다.
노동부측은 지난3월 서울고법에서 "김씨의 사망을 직업병에 의한 것으
로 봐야 한다"며 "노동부는 김씨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
자 이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김씨가 이황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는지 여부는 김씨 사망이후 노사합
의에 의해 의사 6명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에서도 의견이 엇갈렸었다.
김씨는 지난 77년11월 원진레이온에 입사, 이황화탄소 중독가능성이 높
은 원액 2과에 주로 근무해 오다 고혈압 말더듬 등 직업병 증세를 보
여 지난 83년9월 퇴사했으나 7년뒤인 91년 1월 사망했다.
김한주변호사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 "중금속 유독가스 사업장에
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직업병 사망을 의학적 시각 뿐 아니라 근로환경
전반으로 폭넓게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직업병 및 직업병사망을 인정할 때 근무연수나 작업환경을
고려하기는 하지만 결정적으로 의학적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이를 인정
하지 않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