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아파트, 연립주택, 골프회원권 등에 대한 가격실태조사가 이르
면 내달초부터 일제히 시작된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양도소득세나 상속, 증여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기준시가를 부동산이나 골프회원권의 가격변동에 맞춰 신속히 조정하기
위해 아파트 등에 대한 가격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의 이런 계획은 지금까지 아파트가격이 크게 오르고 내릴 때만
부정기적으로 거래가격을 조사해 기준시가를 조정해 왔으나 앞으로는 매
년 4월1일과 10월1일을 기준으로 2차례 정기조사를 해 기준시가를 곧바로
현실화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