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조식품업체들이 제조원가에 비해 최고 12배가 넘는 소비
자가격을 책정하는 등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보사부가 국회에 제출한 칼슘가공식품의 원가내역에 따르
면 청록천사가 시판중인 청해슈퍼칼슘은 9백50mg의 칼슘을 함
유한 캅셀 30개당 재료비,가공비 및 광고비 등을 포함한 제조
원가가 1천5백89원인데도 소비자가격은 2만원으로 무려 원가에
비해 12.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사부가 건강보조식품 제조업소 1백27곳중 매출액 순위 15
위 이내에 드는 상위급업소로 칼슘함유식품을 생산판매하는 6개
업소에 대한 원가를 조사한 결과 제품별로 원가대비 2.3배에서
12.6배까지 소비자가격을 높게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양알로에가 생산하는 칼리하이제품은 5백mg 90정당 제조원
가가 3천5백10원이나 소비자가격은 3만원으로 8.5배나 되고
있다. 또한 풀무원식품이 생산하는 캘프본밀은 5.2배, 아이본
3.9배, 슈퍼본 2.9배,캘프본밀골드 2.3배 등 원가에 비해 역시
턱없이 높은 소비자가격을 책정하고 있으나 여타 업체에비해서
는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밖에 (주)태평양은 원가가 3천3백46원인 만수정골드의 소
비자가격으로 4.5배인 1만5천원을 책정했으며,한국바이오에너지
는 5백정들이 씨피피칼슘의 원가가 3만6천8백59원이나 소비자
가격으로는 3.7배인 13만5천원을 붙여놓고 있다.
또 태웅식품도 태웅칼슘골드와 로얄칼슘 등 2종의 건강보조식품
에 각각 원가의 3.2배 및 3.4배나 되는 소비자가격을 유지하고 있
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