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대기업이나 종업원 1백인이상 중소기업)로부터 물품이나 용역제
공을 의뢰받고 이를 납품한뒤 부당한 사유로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하도
급 불공정거래를 신고하는 하청업체가 급증하고 있다.
11일 기협중앙회가 국정감사와 관련,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8월말까지 기협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하도급분쟁조정을 요청한 건수는
24건으로 이미 작년 한햇동안의 15건에 비해 60%나 늘었다.
분쟁조정신청은 90년과 91년 각13건에서 지난해 15건으로 소폭 증가했으나
올들어 큰폭으로 느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신정부출범이후 정부가 공정거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함에따라
그동안 부당한 거래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말을 못하던 하청업체들이 신고하
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서이다.
올들어 이뤄진 조정내용을 보면 23건은 조정안을 분쟁당사자가 수용,조정
이 성립됐고 1건은 조정도중 법원에 제소해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조정신청사례를 보면 명성산업은 코리아타코마조선이 건조하는 선박의 배
관공사를 하는과정에서 추가공수가 발생해 9천6백93만원을 청구했으나 거절
당하자 분쟁조정을 신청,2천5백만원을 받고 합의했다.
희승알루미늄은 삼성라디에이터에 자동차에어컨용 튜브 4천2백8만원어치를
납품했으나 일부가 비를 맞아 부식됐다는 이유로 대금을 지급치 않자 분쟁
조정을 요청,전액을 받아냈다.
동광전기는 썬웨이보일러에 버너용소형모터를 납품했으나 재고잔량이 불량
이라며 잔액 6백8만원을 주지않자 분쟁조정을 신청,잔액과 어음할인료 9백
58만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