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0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96%
인상된 월 24만5천2백10원(시간급 1천85원,일급8천6백8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위원장 조기준)는 11일 제5차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노.사.공익위원 27명의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번 인상률 7.96%는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지난 88년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올해의 전반적인 임금안정을 반영한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의 혜택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자수 10인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4백92만명중 2.1%인 10만2천3백12명에 이르게된다.

근로자의 임금이 해마다 상승함에 따라 최저임금혜택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자10인이상 사업체를 기준으로 지난88년에 4.2%,89년에 10.7%(제조업
광업 건설업만 적용), 90년에 4.3%, 91년 8.6%, 92년 8.5%, 93년 4.5%로
전반적으로 감소해 왔다.

노동부는 이번 최저임금결정안을 최심의로부터 제출받아 이를
고시,노사관련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친후 오는 11월30일까지 결정하고
14일이내에 고시확정한다.

이번에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내년1월1일부터 8월말까지 적용되며
최저임금 적용기간은 내년9월부터는 매해 9월1일부터 다음해 8월말까지로
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