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 산하 한국자원재생공사가 매매가격보다 더 비싼 값으로 사업소
터를 임차하는가 하면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허가하는 등 갖가지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실은 민주당 김병오 의원의 요구에 따라 환경처가 10일 국회에
제출한 한국자원재생공사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밝혀졌다. 환경처는 오
는 13일로 예정된 보사위의 한국자원재생공사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파
문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자 지난 8일 박효진 사장을 전격 경질하고 문
화방송사 이사인 김창제씨를 새 사장으로 임명했다.
그러나 환경처는 업무와 관련한 비리 혐의가 짙은 박 전 사장과 장기종
당시 인천.경기지사장(현 청주재생공장장) 등을 사직당국에 고발하지 않
고, 자원재생공사에 장 전 지사장만 징계하도록 지시해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환경처의 자원재생공사 감사 결과에 따르면 재생공사는 지난해 11월 화
성사업소 터를 빌리면서 매매가격이 평당 2만~2만5천원에 불과한 경기도
화성군 팔탄면 율암리 일대 땅 3천평에 대해 임차료로 6억9천만원을 지급
했다는 것이다.
자원재생공사는 특히 이 땅이 계약 전 이미 중소기업.장기신용은행 등
에 의해 땅값의 수십배에 이르는 1백7억여원의 근저당 설정이 돼 있는 사
실을 알면서도 근저당 설정도 하지 않고 땅을 빌렸다가 지난 3월26일 뒤
늦게 6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재생공사 인천.경기지사는 지난 5월 김포수도권매립지에 있는 인천
사업소 터 8천여평에 대한 성토사업 1.2차공사 때 지사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공사를 거꾸로 예산지원까지 해주며 개인업자에게 맡겼을 뿐 아
니라 이 과정에서 사장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개인업자 조아무개
씨에게 부당수의계약으로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