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자.배당소득세의 원천징수자료를 넘겨받지 못
하게 됨에따라 앞으로 원천징수실적이 저조한 금융기관점포들을 골라 실지조
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10일 "홍재형재무부장관이 금융기관의 이자.배당소득세 원
천징수자료(마그네틱테이프)를 종합과세가 실시되는 96년이전까지 국세청에
통보하지않도록 지시함에 따라 이자.배당소득세 원천징수자료에 대한 종합적
인 분석이 불가능해졌다"고 밝히고 "이에따라 각 금융기관 점포에서 납부한
원천소득세를 정밀 분석해 이자.배당소득세를 제대로 떼지 않았다고 판단되
면 일선 세무서직원들이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은행보다 고액자금의 입출금이 자주 일어나거나 소위 큰손
들과의 거래가 많은 단자 신용금고등 제2금융권과 증권회사들에서 원천징수
를 제대로 하지않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들 금융기관을 우선
적으로 실지조사대상에 포함할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