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오는 26일부터 11월10일까지 각 경찰서 및 지.파출소별로 오토바
이특별면허시험을 실시한뒤 무면허오토바이운전자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이는 최근 50cc미만 오토바이도 면허가 있어야만 운전할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된데다 교통안전 교육을 받지 못한 무면허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계
속 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보급돼 있는 오토바이는 모두 245만여대에 달하
고 있으나 면허소지자는 164만명으로 최소한 80만명이상이 면허없이 오토바
이를 몰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오는 13~25일 전국 경찰서 및 지.파출소에서 면허시험응시원서를 받
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