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한약을 취급하던 약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2년간 한시적 한약조제권
을 인정하고 그 이후에는 한약조제시험에 합격해야만 한약을 조제할 수 있
다.

또 한약사제도를 도입,대학에서 한약분야의 과목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면허를 주기로 했다.

정부는 8일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집단반발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한다는 방침
을 정하고 다음주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하순 개정안을 국
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에 대해 한의사와 약사측은 이날 긴급 이사회들을 갖고 정부의 약사법
개정 확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한약 분쟁이 재발될 조짐
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