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5공초기에 제정된 공안자료관리지침등의 규정을 정치인
재야인사 학생들에 대한 사찰근거로 이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강철선의원은 7일 대검찰청에 대한 법사위 감사에서 검찰 공
안부가 5공초기인 지난81년 제정된 `공안자료 관리지침''이라는 예규를
이용, 대국민 사찰을 계속해 왔으며 문민정부 출범이후에도 이같은 사
찰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의원은 이 지침의 대상자료는 <>공안상 중요인물이나 사회단체에
대한 카드등 모두 7가지이며 카드작성은 "사건화 여부를 불문하고 `위
해분자''등을 포함"하며 "인지 또는 직접수수사건에 대한 수사단계에서
작성"토록 돼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