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1월부터 군인이 군업무수행중에 입은 상해와 민간인이 예비군훈련과정
에서 입은 상해에 대해서도 보험금이 지급된다. 또 간판등 건물의 부착물과
냉방설비등 건물부속설비는 보험증권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더라도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보상받을수 있게된다.

재무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표준보험약관"을 개정,94년1월1일부
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보험사고때 보험금수령을 둘러싼 분쟁소지를 없애기 위해<>사망
보험금은 피보험자의 상속인<>중도보험금은 보험계약자<>장해.입원보험금
은 피보험자등으로 보험사고별 보험금수령자를 보험계약때 지정토록 했다.

또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험회사가 파산등으로 보험금을 지급할수 없을 때
는 보험보증기금에서 1인당 5천만원이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모든 자동차보험약관에 명시토록 했다.

이밖에 예금통장의 자동이체기록등 금융기관을 통한 보험료납부증빙을 보
험료영수증으로 갈음하고 학자금등 중도보험금지급때 가입자에 대한 사전통
보기간을 현행 지급기일도래후3일이내에서 7일전으로 연장시켰다.

또 2천만원이상의 고액보험을 가입한 경우엔 병원급이상의 의료기관에서
가입자가 개별적으로 받은 진단서도 인정되며 보험계약자가 15일이내에 보
험계약을 철회할수 있는 보험철회대상계약을 진단받지않고 가입한 계약에
서 진단을 받고 가입한 계약으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