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형재무부장관은 7일 "금융기관이 마그네틱테이프에 담아 국세청에
제출하고 있는 이자및 배당소득세의 원천징수자료를 금융자산소득에 대해
종합과세가 실시되는 96년이전까지는 제출하지 않도록 유보키로했다"고
밝혔다.

또 자기계좌에 무통장입금할때와 각종 공과금을 자기앞수표로 낼때
실명확인절차를 생략토록하고 영세소기업지원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2천억원을 추가로 배정하겠다고 말했다.

홍장관은 이날 오전 상업은행 명동지점에서 10여명의 이지역
금융기관지점장을 대상으로 금융실명제실시를 독려하는 자리에서
"실명제실시로 비실명거래가 금지된데다 "긴급명령"에서 밝힌
금융거래비밀보장을 존중하기위해 이자.배당소득의 원천징수실적을 담은
마그네틱테이프를 지난9월분부터 종합과세때까지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토록 각 금융기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시행되더라도 자료제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연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현재 국세기본법제85조에 따라 무기명및 가명예금에 대한
차등과세의 적정성과 이자.배당소득의 원천징수의무를 관리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부사본"을 제출받아오고 있다.

홍장관은 이어 "금융실명전환및 확인과정에서 불법사례가 적발될때는
일벌백계로 엄중히 문책할 것"이라며 "금융거래의 비밀보장과 5일앞으로
다가온 실명전환의무기간안에 비실명예금을 모두 실명전환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고객에게 홍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재무부는 실명제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금융개혁의 조기단행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연내에 실시토록 되어있는 2단계금리자유화
조치를 빠르면 이달중 시행토록 앞당기기로 했다.

재무부관계자는 자금시장도 안정되어있어 2단계자유화조치를 굳이
연말께로 늦출 이유가 없다며 실명전환의무기한인 12일이 지난후에
가능하면 바로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2단계자유화조치를 시행하면서 일부 수신금리를 조기에
자유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있다고 말하고 다만 은행들이 원하는
시장금리연동형정기예금은 이번에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