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을 공개한 1급이상의 행정부공무원중 96명이
부모와 자식등 직계존비속의 재산등록을 거부하고 18명이 미성년자인 자녀
혹은 손자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소유한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총리실이 6일 국회행정위의 박명환의원(민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
면 이회창감사원장과 한승주외무장관 김영수청와대민정수석비서관등이 직계
존비속의 재산등록을 거부한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외무부는 한장관을 포
함,모두 21명이 분가와 독립적인 생계유지를 이유로 직계존비속의 재산등록
을 거부해눈길을 끌었다.

이감사원장은 변호사인 부친의 재산을 신고하지않았으며 한장관은 월3백만
원이상의 예금이자소득을 갖고 있는 모친과 미국환경구조연구소에 근무하
는 아들의 재산등록을 거부했다.

외무부는 한장관외에 최웅주폴란드대사 이승환주그리스대사 민병석주체코
대사 이장춘외교안보연구위원등이 부모나 딸등의 재산을 아예 신고하지않
았다. 외무부는 지난 4일의 재산물의공직자발표에서도 자진사퇴대상자가 중
앙부처중 최다를 점한데이어 미성년자인 자녀이름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공
무원 역시 가장 많아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부처라는 인상을 주고있다.

미성년자녀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공무원은 추경석국세청장 임영호국제조
세조정관 안광 특허청장 백낙서통일원자문위원 김경철외무부기획관리실장
최성홍주헝가리대사 함태혁외교안보연구원등이며 이중 외무부공직자가 10명
에 이른다.
추국세청장은 부산시금정구에 9천6백여평,시가1억4천4백70만원상당의토지
를 미성년자인 장남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으며 백통일원자문위원은 서울강
동구 성내동에 67평의 대지를 장남과 차남의 공동명의로 소유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