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교수평의회 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형렬교수)는 5일 성명을 발표,
미국시민권소지여부로 물의를 빚은 송자총장(57)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송총장은 지난 77년 미국 국적을 취득한후 국적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이중국적상태로 16년간 생활해왔다"며 "한국 국적법상 외국인은 교수
직은 물론 총장직에 취임할 수 없는데 미국시민권 소지사실을 감춘채 총장
직에 취임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연세대 법대동문회장 김병헌변호사(57)는 송총장 취임이후 이중국적
을 문제삼아 법원에 임명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 현
재 서울고법에 항소심 계류중이다.
이에 대해 연세대측은 "송총장은 지난 84년 미대사관에서 미 영주권 포기
선언을 해 국적문제가 이미 해결된 것으로 알고 지내왔다"며 "송총장이 국
내에 들어온 뒤 국적변경신고를 제때하지 않아 비롯된 오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