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단지 공단 도로건설등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공사업용지의
협의취득은 갈수록 줄어드는 반면 강제수단인 수용재결은 늘고있다.

5일 건설부조사에 따르면 지난80년대 후반까지만해도 신도시건설
공업단지조성등 각종 국가사업추진과정에서 민간토지를 수용할 경우 평균
80%이상이 협의에 의해 이뤄졌으나 작년엔 50%이하로 떨어졌다.

그러나 민간토지취득보상의 최종단계인 수용재결절차까지 밟게되는 경우는
급속하게 늘어나고있다.

지난89년에 전국적으로 주택단지 공단 도로등을 건설하면서 국가에서
취득한 민간토지 1억4천4백3만5천평방미터 (4천3백57만여평)가운데 당초
협의대로 보상된 것이 82.7%인 1억3천3백98만6천평에 달했다.

그러나 90년대들어 수도권신도시등 전국적으로 택지개발물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90년의 경우 공공사업용지취득이 2억2천5백48만9천평방미터로
그전해보다 39%나 급증했으나 협의를 통해 수용된 토지는 전체수용토지의
60%인 1억3천3백98만6천평방미터에 지나지 않았다.

또 협의보상률이 91년엔 50.49%(1억7천5백여만평방미터중 8천8백70여만평)
로 떨어졌고 작년엔 이비율이 49.1%(1억5천3백69만평방미터중 7천5백63만여
평방미터)로 더욱 감소했다.

이에 반해 공공용지의 강제취득수단인 수용재결건수는 67년 14건, 77년엔
28건에 그쳤으나 88년엔 2백18건, 91년에 4백7건으로 최근들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따라 수용재결을 통해 취득되는 공공사업용지의 비중이 85년까진
전체의 2%선에 머물렀으나 89년엔 4.17%(1억6천1백98만여평방미터중 6백
76만여평방미터), 90년엔 9.74%(2억2천5백48만여평방미터중 2천1백98만여
평방미터)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건설부는 이같이 민간토지취득과정에서 협의보상이 어려워지고 수용재결이
증가하는것은 사회의 전반적인 민주화 분위기로인해 토지소유주들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지가상승으로 보상비평가를 둘러싼 의견대립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