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이 약사들의 불의의 약화사고에 대비,실시해 오고 있는 "약화사고
보상제도"가 올해로 17년째를 맞았다.

약화사고보상제도란 약사들의 직.간접적인 과실로 해 발생하는 약화사고때
약사들이 개별적으로 부담하기 힘든 벌과금 위자료 소송비등을 보조해주는
제도로 건당 3백만원 한도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 76년 이제도를 창안했던 윤영환 회장의 뒤를 이어 대웅제약의 사령탑
을 맡은 이승철 사장(57세)은 "약화사고 가운데는 약사가 책임을 질 성격이
아닌데도 경제적인 문제등으로 시시비비를 가리지 못하고 증도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약사의 권익을 자율적으로 지키는데 기여하고 나아가 약업
관계인들이 상호지위향상을 위해 공동노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이제도의 의의를 설명한다.

궁극적으로는 제약업으로 발생한 기업이윤을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약사와
제약업자 소비자가 서로 신뢰할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총 22건 24명의 약사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온 이제도의 특징은
공정한 심사제도와 대웅제약의 제품만이 아닌 타사의 의약품에도 적용
된다는 점이다.

심사의 공정을 위해 해당 약사가 사건의 경위를 대한약사회에 보고,신청
하면 약물사고심의위원회가 심의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대웅제약은
아무런 조건없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제약업의 존립근거를 사회에 대한 봉사에서 찾는 이사장은 "앞으로도
약화사고 보상제도의 계속적인 추진은 물론 회사의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사회봉사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다짐한다.

"기업의 의사"로 불리는 공인회계사라는 독특한 이력을 가진 그는 70~77년
대웅제약에서 상무이사로 일했으며 한때 청운회계법인의 대표이사를 역임
하기도 했다.

<이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