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가 조세소송에서 대법원 상고를 남용하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가기관의 상고 남발사례중 유난히 세무서가 이미
대법원 판례가 확립돼 뻔히 패소할 사건인데도 무조건 상고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는 세무서등 국가기관은 소송시 일반인과 달리 인지대를 내지 않아
소송비용이 안드는데다 담당 직원도 상고포기후 문책인사를 우려,면피성
상고를 남발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고등법원에서 승소한 납세자들은 세무서측이 상고하는 바람에
세금환급을 대법원 확정판결 때까지 못받게 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또 대법원의 사건적체와 업무과다에 큰 요인이 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세무서가 상고한 조세소송처리 2백93건중
하급심이 잘못돼 원심파기된 것은 고작 24건(파기율 8.2%)에 그쳤다.
나머지 91.8%인 2백69건은 상고이유가 안돼 기각처리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파기율은 같은 기간 대법원에서 상고처리된 행정사건 1천32건(특
허.가사제외)의 평균파기율 13.9%(1백44건)의 절반 정도밖에 안돼 상고남
용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더욱이 상고처리된 행정사건 1천32건도 작년 동기 7백41건보다 39.9%
늘어난 것이어서 대법관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중 국가기관이 상고한 사건은 5백19건으로 56%를 차지,대법원의 사건적
체 요인이 됐다.

한편 국가기관의 소송남용과 관련,수원지법은 지난 91년 국가기관의
인지미첨부 제도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현재 사건이 계류중이다.

법조계는 세무서등 국가기관의 상고남용을 막기 위해선 인지첨부제도의
시행과 함께 전문소송수행자 양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특히 세무서들이 소송지연의 방법으로 상고를 남용,제때
세금환급을 받아야 할 납세자들이 소송지연으로 피해를 입고 있어 제도개선
이시급하다"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