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항소5부(재판장 김시수부장판사)는 4일 약국휴업
사태를 주도한 혐의(공정거래법위반)로 구속기소된 김희중 대한약
사회장 직무대행이 낸 구속적부심 신청을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약국 휴업조치는 국민보건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김피고인이
주장하고 있으나 약사회의 최고책임자로서 국민건강을 담보로 집단
이기주의를 관철시키려 했다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피고인은 지난달 22일 "한약조제권 수호 비상대책위원회"를열고
약국 휴업을 결의했으며 15개 시,도지부장에게 휴업 불참약국 동참
유도및 농성등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보내는등 휴업사태를 주도한 혐
의로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