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와 법원의 부당해고 판정에도 불구하고 복직이 되지 않은 노
동자는 올 상반기중 60개 업체 1백3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7개 업
체 81명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상당수 사용자들이 당국의 시정지시나 법원의 판결에 응하
지 않아도 처벌이 미약한 점을 악용해 의도적으로 복직을 시키지 않고 있
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3일 노동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중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노동위원회와
법원에 권리구제신청을 낸 노동자 가운데 2백39개 업체 5백13명이 부당해
고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노동자 가운데 복직 또는 당사자간의 화해 등으로 해결된 사람은
1백52개 업체 3백38명에 불과하고 60개 업체 1백35명의 노동자는 부당해
고 확정판정을 받았는데도 복직이 안된 것으로 집계됐다.
부당해고 확정판정을 받은 노동자를 복직시키지 않은 사업주들은 대부
분 불구속 입건돼 1백만~5백만원의 벌금을 내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관련법규에 따르면 사용자가 부당해고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 있으나 사법
처리과정에서 형사처벌을 받거나 1천만원 이상 고액의 벌금을 무는 경우
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노동자들의 권리구제에 불응하는 사업자에 대한 노동당국의 행
정지도도 느슨해 상당수 사용자들이 복직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
으로 밝혀졌다.
노동계에서는 이에 대해 "지금처럼 사용자에게 계속 관대하게 법적용
을 할 경우, 부당하게 해고당한 노동자들이 일할 권리를 되찾는 것이 사
실상 봉쇄될 수밖에 없다"면서 "시정지시에 불응하는 사업자에 대한 처
벌이 크게 강화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