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가 이미 사망한 국가유공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5년8개월 동
안이나 부당하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국가유공자 관리를 엉터리로 해온
사실이 밝혀졌다.
보훈처가 3일 국회 보사위에 제출한 감사원의 국가보훈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숨져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없
을 때에는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급 지급을 중단해
야 하는데도 보훈처는 수급권자가 없는 윤의원(서울 성북구 장위동)씨 등
27명에게 지난 92년 1월 현재까지 길게는 5년8개월, 짧게는 1개월 동안
모두 6천8백44만2천원을 부당지급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 보고서에서 인천보훈지청이 86년 5월 숨진 이신득씨 계좌
에 지난 86년 6월부터 92년 1월까지 모두 7백99만4천원을 입금시켰으며,
마산보훈지청도 89년 9월 숨진 이소순씨 계좌에 지난해 1월까지 6백36만8
천원을 입금시키는 등 13개 보훈지청이 모두 27명에게 국가유공자 보상금
을 부당지급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보훈처의 무공.보국수훈자 등록관리도 엉망이어서 이들이
숨졌을 경우 규정에 따라 등록을 말소해야 하는데도 총 등록자 3만7천6백
97명 가운데 85년 5월부터 91년 10월까지 사이에 숨진 김서규(서울 마포
구 공덕동)씨 등 2백59명의 무공.보국수훈자 등록을 말소하지 않고 92년
1월말까지 최장 6년8개월간 생존 국가유공자로 관리했다고 지적했다.
국가보훈처는 이밖에도 국가유공자 유족 중 배우자가 재혼했을 때에는
보상금을 주지 않아야 하는데도 지난 76년 개가한 임아무개(서울 강동구
길동)씨에게 84년 2월까지 6백30여만원을 지급하는 등 모두 3명에게 91년
5월까지 9년 또는 15년 동안 국가유공자 보상금 1천9백47만4천원을 부당
하게 주어오다 감사원에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