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로 되어있는 올해 하반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중 중점관리대상을 전업종으로 확대,불성실신고혐의가 있는
사업자는 세무서직원들이 사전에 "신고지도"를 하고 신고당일 신고내용을
"개별검토"한 다음 신고를 받도록하는등 세수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 사업자들의 신고내용을 정밀분석,11월부터 불성실신고자에
대해 수정신고를 권장하거나 이에 불응할 경우 강력한 세무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국세청은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93년도 2기
부가세예정신고지침"을 확정 발표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이번 신고기간중 금융실명제실시로 과세표준
양성화비율이 높아진 사업자의 과거신고분에 대한 역추적조사는 하지않을
방침이다.

이번 지침에서 국세청은 그동안 일부 중점관리종목에 대해 실시해왔던
성실신고권장범위를 전 종목으로 확대,모든 업종의 불성실신고혐의자를
중점신고지도대상자로 지정해 관할세무서장 책임아래 10월2일부터 15일까지
이들에게 사전신고지도를 실시토록 했다. 이와관련 한 관계자는 "지난
9월중 이미 각 세무서별로 사전신고지도대상자에 대한 각종 자료수집을
끝내놓고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사전 신고지도대상자들은 <>무자료거래혐의자<>불성실혐의가 있는
환급신고자,의제매입세액공제자,과.면세겸업자<>음식.숙박.서비스.부동산
임대업중 유명도가 높은 호화시설업소나 최근에 호황을 누리는 업소
<>기타 종전 중점관리 취약업종중 추정수입금액 미달신고자등이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중 성실사업자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민원봉사실에서 신고를 받되 중점신고지도대상자들은 부가세과나
법인세과등 해당과 사무실에서 개별검토후 접수토록했다.

이와함께 환급신청자중 부정환급혐의가 있는 사업자는 반드시 현지
확인조사를 거친뒤 환급토록했다.